경기도, 2026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과천 4.4% '최고 상승'
정용진 성남 주택 164억 '최고가' 기록…재산세·건보료 산정 기준 활용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 내 개별주택 46만여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이 확정됐다.
도내 평균 상승률은 2.68%를 기록한 가운데, 과천시가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으며 성남시 소재 주택이 도내 최고가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6만1000여가구의 가격을 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시·군별 상승률을 살펴보면 과천시가 약 4.4%로 도내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동두천시는 약 1.2% 상승에 그쳐 지역별 온도 차를 드러냈다.
주택 가격별로는 성남시 소재 주택이 164억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소유 주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가는 연천군 소재 209만 원대 주택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경기도 공시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GTX 노선 확충 등 교통 호재와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을 꼽는다.
특히 과천시의 경우 지식정보타운 조성과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공시가격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공시가격 발표에 따라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 자격 결정 등 60여 가지 행정 분야에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시·군별 주택특성 조사와 소유자 의견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공시가격은 30일부터 각 시·군·구 누리집이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온라인 접수 또는 시군구 민원실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가격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공시가격은 도민들의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라며 "가격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여 도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