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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대통령기록물 목록 28건 전격 공개 조치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고법,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판결 최종 확정
정부, 재상고 포기하고 목록 제공 절차 신속 진행
국민 알 권리와 행정 투명성 제고 기대감 증대

정부, 세월호 대통령기록물 목록 28건 전격 공개 조치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서 생산 및 접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28건을 청구인 측에 제공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4월 10일 세월호 관련 지정기록물 목록에 대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 소송은 2017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 구조와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당시 대통령기록관이 비공개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대통령기록관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정돼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해당 정보가 법에서 정한 지정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비공개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공개 대상 목록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참사 당일 생산 및 접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28건이다. 목록에 포함된 기록물 내용 자체는 이번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성원 대통령기록관장은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 재상고를 포기하고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청구인 측에 목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동일한 정보를 청구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측에도 조만간 목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목록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email protected]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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