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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주유소로 확대 결정
연 매출 30억 초과 주유소도 지원금 사용 가능
주유소 단말기 공유 시 사용처 제외 가능성
지방정부별 가맹점 목록 확인 필수 안내
[파이낸셜뉴스]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도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됐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주유소는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며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유소는 사용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피해지원금을 받은 경우 기존 가맹점인 주유소와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 모두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가맹점 등록 여부는 지방정부별로 다르므로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지방정부 누리집에서 가맹점 목록을 확인해야 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국민들의 유류비 등 가계비 부담이 완화되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정부는 국민이 피해지원금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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