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지원‥6월 1일까지 신청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내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324만가구가 해당된다.
신청 대상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이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은 2억4000만원 미만(지난해 6월 1일 기준)이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합계액이 1억7000만원 이상~2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원부터 단독 가구는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까지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법정 지급기한(9월 말)보다 한달 이상 앞당긴 8월 27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정기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빙을 첨부해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지난해 9월이나 올해 3월에 이미 반기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는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반기 신청 가구에 대해 심사·정산을 거쳐 6월 25일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할 계획이다. 반기 신청했으나 사업·종교인 소득이 확인된 경우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본다.
국세청 관계자는 "안내문을 받고 신청했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며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