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의류협찬 내걸고 수백만원대 엔터계약 유도
하루만에 철회의사 밝혀도 백만원대 위약금 발생
해당 업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 매년 증가 추세
"대중문화예술 관련 계약 시 해지규정 꼼꼼히 확인할 것"
"결제 시 신용카드 할부 활용하면 할부거래법 적용"
하루만에 철회의사 밝혀도 백만원대 위약금 발생
해당 업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 매년 증가 추세
"대중문화예술 관련 계약 시 해지규정 꼼꼼히 확인할 것"
"결제 시 신용카드 할부 활용하면 할부거래법 적용"
[파이낸셜뉴스] '무료 의류 협찬' 등을 내세운 아동 모델 오디션 광고로 미성년자와 학부모를 유인한 뒤, 고액 엔터테인먼트 계약을 체결하도록 압박하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계약 직후 철회를 요청해도 백만원대 위약금을 요구하는 구조가 제도적 공백을 악용한 영업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제보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를 둔 김모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류 협찬 제공을 내건 청소년 피팅모델 오디션 광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을 직면했다. 현장을 방문했지만 촬영이나 협찬 상담은 진행되지 않았고, 몇 시간에 걸쳐 엔터테인먼트 트레이닝과 소속 계약 설명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업체 측은 "지금 바로 결정해야 혜택이 적용된다"는 식으로 당일 계약을 강하게 유도했고, 결제 수단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도 계약을 먼저 체결하도록 압박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귀가한 직후 상황을 되짚어본 A씨는 해당 과정이 무료 협찬 모델을 미끼로 고액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일종의 기망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계약 체결 하루 만에 철회를 요청했으나, 업체는 전체 금액의 약 4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요구했다. 제보자는 "트레이닝이나 촬영 등 어떤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물품 및 서비스 구입 계약에서 위약금은 10% 정도에 형성돼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업체와 관련된 피해구제 접수는 지난 2023년 7건, 2024년 9건, 지난해 16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4월까지 4건이 접수됐다. 전체 상담 건수의 약 10% 정도가 피해구제 단계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해당 업체는 "고객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소속 해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 분쟁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며 "오디션만 해도 수 시간 진행되는 업의 특성 상, 단순 변심이라는 고객 측 입장만 생각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A씨는 해당 계약서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계약에는 외부 발설 금지 조항과 위반 시 수백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피해자들이 문제 제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같은 사례는 법적 대응이 쉽지 않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팀장은 "민사 관계에서 위약금은 법으로 상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계약서 내용이 인정되는 구조"라며 "다만 약관법에 따라 불공정하게 체결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어 위약금 비율의 적정성은 결국 재판을 통해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에이전트 계약 체결 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조한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팀장은 "대중문화예술 관련 계약은 금액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지 및 환불 관련 규정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결제 등 금전 수수 시에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며 "신용카드로 일정 금액 이상 할부 결제를 하게 되면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추후 분쟁을 겪을 때 법적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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