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 장애인 개인예산제 확대 시행
5월부터 전국 33곳서 3차 시범사업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 직접 선택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5월 1일부터 전국 33개 시·군·구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의 일부를 개인 예산으로 전환하고 장애인 본인이 수립한 이용 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서비스 공급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사업 참여자들은 수급 자격이 있는 4종 서비스 이용권(장애인 활동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방과후 활동, 발달 재활)의 20%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장애 특성과 개별 상황에 맞는 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사업 대상 등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3차 시범사업은 서울 은평구, 대전 중구 등 전국 33개 시·군·구에서 시행된다. 대상 인원은 2차년도(410명)보다 배 이상 많은 960명으로 확대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