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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테러수사TF, 공범 1명과 전현직 경찰관 3명 불구속 송치

연합뉴스

입력 2026.04.30 15:05

수정 2026.04.30 15:05

"공범은 김모씨 범행 결의 강화, 경찰 물청소는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가덕도 테러수사TF, 공범 1명과 전현직 경찰관 3명 불구속 송치
"공범은 김모씨 범행 결의 강화, 경찰 물청소는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 (출처=연합뉴스)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 (출처=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테러'로 지정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지난 석 달여 수사 끝에 공범 1명과 경찰관 3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는 30일 테러를 했던 김모 씨의 조력자로 추가 확인된 A씨를 살인미수방조 및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김씨의 직장 동료로 김씨 범행에 관한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당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인물이다.

TF 관계자는 "기존의 내용과 달리 오히려 A씨는 김씨의 범행 결의를 강화하는 등 조력자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수사TF는 당시 사건 현장 물청소와 관련해 강서경찰서 전 서장(총경)과 당시 참모였던 현직 경정 2명을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공수처는 피습 사건 당시 현장 혈흔을 물청소한 것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었다.

TF 관계자는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은 압수수색, 참고인 등 조사, 기존 수사·재판 기록 검토 및 관련 자료 포렌식 등을 통한 것으로 경찰의 단독적인 결정이 아니라 검찰과 협의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는 올해 1월 26일 부산경찰청 14층에 설치됐다.

사건 발생지인 부산지역에서 필요한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5월 1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전해 수사를 계속하게 된다.

기존에 경무관을 단장으로 50명이던 규모는 총경을 팀장으로 하는 20명으로 조정된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 국정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부산경찰청은 김씨가 공모나 배후 없이 단독범행했다고 결론 냈다.


이재명 정부는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했고, 법제처는 이 사건이 테러방지법상 구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봤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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