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도 상고 예정하며 대법원행
[파이낸셜뉴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상고했다.
특검팀은 3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9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기일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됐던 '참석 통보를 받고도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권'과 '해외언론 PG(프레스 가이던스, 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 지시' 혐의가 모두 2심에서 뒤집혀 유죄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다만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행사'와 '김신 전 대통령경호처 가족경호부장 공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특검팀은 무죄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문서는 12・3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사전 국무회의 심의와 관계 국무위원 등 부서를 거쳐 선포되었는지를 기록・증명하는 역사적 사료"라며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대통령실에 적절히 보관하다가 향후 대통령 임기 종료와 함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하는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대통령실에 보관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기록물인 이 사건 문서의 효용에 부합하는 사용이라는 점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공범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같은 범죄사실로 재판 진행 중에 있어 대법원 판결을 받아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 판단하여 상고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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