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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다시 시작된다...9일 유예 종료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01 12:39

수정 2026.05.01 12:39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넷째주(27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4% 상승했다. 뉴시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넷째주(27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4% 상승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가 오는 9일로 종료된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가 올 1월부터 유예 종료를 예고하면서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호가를 낮춘 물량을 시장에 쏟아내자 아파트 매물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남3구를 중심으로 상승폭은 축소되다 최근 송파구, 서초구 등에서 다주택자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다시 호가가 오르는 움직임도 있다.

1일 정부 등에 따르면 현행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p를 가산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높아진다. 이 체계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완성됐으나 이후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뒤 2022년 5월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시행을 유예했다. 탄핵정국 이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서도 유예 상태는 이어졌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1월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투기·투자 목적 주택 보유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공급책도 있다"고 말했다. 비거주 주택 매도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자 호가를 낮춘 급매물을 내놓게 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면서 기존 주택을 활용한 공급 증가 효과도 노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시장에서 다주택자나 고가 1주택자들이 내놓는 급매물이 풀리기 시작하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도 둔화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이 대통령이 X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힌 1월23일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축소되기 시작해 3월 중순에는 0.05%까지 낮아졌다.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2월 넷째 주에 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하지만 4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14% 올랐다. 상승폭은 0.01%p 축소됐다. 강남3구에서는 강남구(-0.02)가 10주째 약세였으나 하락폭은 직전 주 대비 0.04%p 축소됐다. 서초구(0.01%)는 10주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다. 직전 주 먼저 상승 전환한 송파구(0.13%)는 직전 주 대비 오름폭을 0.06%p 확대했다. 최근 송파구에서 시작된 급매물 매수 심리가 인근 강남·서초구로 이어졌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매물 소진이 늘어 매도 호가가 소폭 상승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유예가 종료되는 이달 9일 이후에도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올 1월1일 5만7001건이었으나 1월 말부터 지속 증가해 3월21일(8만80건)에는 8만건을 넘기도 했다.
이후 매물은 감소 추세로 돌아서 이날 기준으로는 7만2300여건을 기록 중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