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고 기한 내 받지 못한 과징금 체납액이 지난해 약 800억원에 달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과징금 임의 체납액은 798억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미수납액(4289억8500만원)의 18.6%를 차지한다.
미수납액은 분할납부 의결 등에 따라 납기가 연장된 납기 미도래액, 재판 절차 중 법원 집행정지 등에 따른 징수유예액,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임의 체납액으로 구분된다.
임의 체납액이 사실상 징수 지연 문제의 핵심인 셈이다.
반면 징수 여건은 열악한 상황이다. 공정위의 징수·체납 업무 담당 인력은 2021년부터 작년까지 5년째 2명이었다.
이양수 의원은 "수납 지연으로 인해 엄정한 법 집행이 훼손되고 있다"며 "과징금 수납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강제 징수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활한 징수 업무를 위한 인력 확충과 조직 정비가 시급하다"고 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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