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공정위가 부과하고 받지 못한 과징금 800억원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01 13:05

수정 2026.05.01 13:05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고 기한 내 받지 못한 과징금 체납액이 지난해 약 800억원에 달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과징금 임의 체납액은 798억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미수납액(4289억8500만원)의 18.6%를 차지한다.

미수납액은 분할납부 의결 등에 따라 납기가 연장된 납기 미도래액, 재판 절차 중 법원 집행정지 등에 따른 징수유예액,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임의 체납액으로 구분된다.

임의 체납액이 사실상 징수 지연 문제의 핵심인 셈이다.

임의 체납액은 2021년 436억6800만원에서 4년 만에 82.8% 급증했다. 전체 미수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8.3%에서 지난해 18.6%로 10.3%p 높아졌다. 임의 체납한 사업자 수 역시 2021년 114개에서 지난해 127개로 늘었다.

반면 징수 여건은 열악한 상황이다.
공정위의 징수·체납 업무 담당 인력은 2021년부터 작년까지 5년째 2명이었다.

이양수 의원은 "수납 지연으로 인해 엄정한 법 집행이 훼손되고 있다"며 "과징금 수납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강제 징수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활한 징수 업무를 위한 인력 확충과 조직 정비가 시급하다"고 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