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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속인데 자영업자"…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210만명 추산

뉴스1

입력 2026.05.01 16:37

수정 2026.05.01 16:37

배달 라이더가 신호 대기 중 눈을 맞고 있다. ⓒ 뉴스1 공정식 기자
배달 라이더가 신호 대기 중 눈을 맞고 있다. ⓒ 뉴스1 공정식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업체에 소속돼 노무를 제공하면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규모가 약 210만 명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일 고용노동부의 '플랫폼 종사자 규모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의 실질 인원은 약 210만 명으로 추산됐다.

세부적으로는 특수고용노동자 약 126만 명, 플랫폼 종사자 약 80만 명, 프리랜서 약 66만 명이다.

단순 합계는 272만 명이지만 화물·택배기사와 배달 라이더 등 일부 직종은 특수고용노동자이면서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받는 경우가 있어 중복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 같은 중복 인원과 산재보험 가입 노무제공자가 약 150만 명인 점 등을 고려해 전체 규모를 약 210만 명으로 추산했다.



노동부와 고용정보원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관련 실태조사를 발표했으나, 공표 정례화를 위한 국가통계 승인 신청이 반려되면서 공식 발표는 중단된 상태다.

이번 수치도 공식 통계가 아닌 연구보고서상 추정치다.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는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지만 법적으로는 '자영업자'다. 이때문에 최저임금, 유급휴일, 산업안전보건 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보호를 받기 어렵다.

정부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일터기본법은 고용형태·근무방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법률로 명시하고 국가 등의 지원 근거를 담는 내용이다.

근로자추정제는 민사상 분쟁에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소상공인 부담 우려와 지방선거 일정 등이 겹치며 관련 입법은 국회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