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흥신소에 뒷조사를 의뢰한 40대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수현)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4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흥신소 업주 40대 B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B씨에게 "남편이 C씨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으니 확인해 달라"고 의뢰하고, 같은 해 2차례에 걸쳐 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B씨에게 남편의 차량 번호와 직장 주소 등을 넘겼고, 의뢰 비용으로 1회당 80만원을 송금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는 A씨의 남편을 미행해 같은 해 인천 소재의 한 식당과 경기지역의 한 모텔 등에서 C씨와 함께 있는 모습을 촬영해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해당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한 공소사실에 'B씨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했다'고 적시돼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법령의 개정으로 폐지돼 현행법 하에서 이를 처벌할 수 없다"며 "정범인 B씨에 대해 해당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A씨에 대한 교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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