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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3만3천건 불법 점용시설에 합동 감찰 착수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03 12:00

수정 2026.05.03 12:00

공무원 업무태만 및 불법 은폐 행위 무관용 문책
250명 규모 합동감찰반 구성해 전수조사 철저 진행
행안부, 3만3천건 불법 점용시설에 합동 감찰 착수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4일부터 29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 실태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안전감찰은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3월에 진행한 전면 재조사의 적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3월 재조사 결과 총 3만 3000여 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이번 합동감찰에서는 재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업무태만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행안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250여 명 규모의 합동감찰반을 구성했다.


합동감찰은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 대상 선정 및 점검 실태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이행 여부 △안전신문고 등 불법 점용시설 신고 처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불법 점용시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사·점검을 소홀히 한 경우, 또는 업주와 결탁해 불법 점용시설을 은폐한 사실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담당자와 관리자 모두 엄중 문책한다.


윤호중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정부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전면 재조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정하고 철저하게 이뤄졌는지 꼼꼼히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