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조정 여부에 관한 정부의 최종 판단이 이달 중순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두 달간의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내린 결론은 연령 하향보다는 '만 14세 현상 유지'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3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대화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이달 중순 국무회의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공론화 결과'를 권고안 형태로 보고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지난달 30일 전체 회의를 열어 최종 권고안을 의결했다. 권고안에는 연령 하향이 실제 범죄율 감소와의 연관성이 낮고 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어렵게 하는 낙인 효과가 있다는 우려 등을 이유로 현행 유지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권고안이 이달 중순 안건이 국무회의에 보고되면 이를 바탕으로 연령조정 여부에 대한 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두 달여간의 공론화 작업 과정은 백서 형태로 이르면 다음 달 공개한다.
소년 범죄가 흉포화한다는 우려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논의는 오랜 기간 이어져 왔지만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정부의 공식 절차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 성평등부 주관으로 공론화해 보라"며 "숙의 토론을 해 결과와 여론을 보고 논쟁을 거쳐 두 달 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핵심은 현행 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 학생(만 14세)부터 적용하는 형사처벌 기준을 만 13세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다.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는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있다. 가장 무거운 10호 처분은 2년 이내 기간 소년원에 수용한다.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과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를 각각 정부·민간위원장으로 한 협의체가 지난 3월 6일 출범했다.
민간위원은 관계 부처로부터 추천받은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가, 정부위원은 교육부·법무부·성평등부·경찰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해 분과위원회별(법·제도, 숙의·소통) 논의를 진행했다.
협의체는 지난달 30일까지 전체회의 4회, 분과회의 12회, 자문회의 2회를 열고 분야별 전문가와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두 차례 공개 포럼도 열었다. 지난달 15일 2차 관계 부처 공동 포럼에는 성평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참여해 전문가와 시민들과의 질의응답을 공유했다.
이 밖에도 지난 18일~19일 오송과 서울에서 진행한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는 전국에서 총 212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지난달 23일 소피 킬라제 유엔아동권리위원회(UN CRC) 위원장과 화상 면담을 열어 부처 간 협업 강화와 가정, 사회,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마지막 협의체 회의에서 "주요 쟁점 정리,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 결과, 각계각층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종합해 만들어진 제도개선 권고안을 최종 정리하고 도출한다"며 "향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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