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음주운전 전력으로 무면허 상태였던 60대 여성. 겁도 없이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조금이라도 처벌을 피하려 했던 그가 생각해 낸 생존 전략은 '친언니' 행세였다.
A(60대·여)씨는 2023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당시만 해도 '재범하지 않겠다' 다짐하던 그였다.
하지만 이는 수포로 돌아갔다.
'잠시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그는 부산 부산진구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주차장까지 약 1.5㎞ 구간 차량을 몰았다.
무면허 운전이었다. 다만 이때 술을 먹은 건 아니었다.
A씨는 약 3시간 뒤 술을 거하게 먹은 만취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주차장 2층에서 1층까지 약 10m 구간을 운전했는데, 경찰에 '딱' 걸렸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기준을 훌쩍 넘는 0.169%였다.
A씨는 곧바로 입건됐다. 와중에 A씨는 머리를 굴렸다. 처벌을 조금이라도 회피하고자 그는 언니 행세를 하기로 결심했다.
경찰관에게 A씨는 이름과 주민번호 모두 친언니의 것을 불렀다. 경찰서에 가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언니 이름으로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까지 했다.
'신분 숨기기' 작전은 오래가지 못했다. 경찰과 언니의 전화 통화 한 번에 꼬리가 잡혔고 버티던 A씨도 결국 자백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A씨는 음주 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행위를 숨기려 언니의 사전자기록과 사서명까지 위조하고 행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도용인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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