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2025년 연보' 발간...제도 개선·심판 혁신 성과 한 눈에
[파이낸셜뉴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이 지난해 주요 정책 추진 내용과 심판 운영 현황을 담은 '특허심판원 2025년 연보'를 펴냈다. 연보는 지난 한 해동안의 제도 개선 내용과 주요 사례를 종합 정리한 자료로, 특허심판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이 연보에는 지난해 특허심판원이 심판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무효심결예고제' 도입 관련 내용이 담겼다. 이 제도는 무효심판 사건이 심결 단계에 이른 경우 무효 가능성을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특허권자에게 정정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연보에는 또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인용되는 경우 심판관이 직접 특허의 등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기존의 취소환송 절차를 줄이고 권리화 기간을 단축한 내용도 실렸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해 지난 2019년 도입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와 만족도 조사 등의 분석도 포함됐다. 이밖에 지난해 반도체 장비 분야 기업 간 특허 무효심판 사건을 조정 절차로 전환해 약 3개월 만에 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 분쟁 해결을 넘어 기업 간 협력 관계 회복과 공동 기술개발 추진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소개됐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지난해에는 심판 제도의 개선과 전문성 강화로 지식재산 분쟁 해결 역량을 한층 높였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요자 관점에서 절차를 보완해 더욱 빠르고 예측 가능한 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