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보험기간 중 사고, 만기 뒤 사망... 대법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03 16:24

수정 2026.05.03 16:24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보험 보장 기간 중 사고가 난 뒤, 만기 뒤에 사망했더라도 약관에 명확한 규정이 없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약관의 의미가 불확실할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원고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2023년 1월 광주의 한 도로에서 자동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다가 그해 6월에 사망했다. B씨의 보험 만기는 2023년 4월로 사고 발생 시점은 B씨가 보험사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었다.

A씨는 B씨 사망이후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 등 총 3500만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보험이 2023년 4월 16일 종료됐고, 그 이후에 B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맞섰다.

소송의 쟁점은 보험 약관 중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사망했을 때 교통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의 해석이었다. 해당 조항을 단순히 '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사고로 인한 사망' 시점까지 포함하는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1심은 보험사가 유족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보험 기간 이후에 사망했더라도 '보험 기간 내 교통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 기간 종료 후 사망한 것을 보험 기간 내 사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다시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보험사의 약관조항이 규정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다의적으로 해석돼 약관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고객에게 유리)을 적용해 보험 기간 중 교통 재해가 발생했을 것만을 요구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