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한국소비자원 공동기획
모델하우스와 실제 시공 달라져
차이 아닌 하자로 보고 배상 결정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처럼 최근 신축 아파트 입주 과정에서 입주 예정자와 시공자 사이의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해당 시공 차이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하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먼저 '전유부분'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됐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유부분은 개별 세대가 독립적으로 소유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주방 창문이나 인덕션과 같은 내부 설비는 전유부분에 해당한다. 반대로 복도, 엘리베이터, 외벽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분'으로 구분된다. 전유부분은 입주자의 직접적인 사용 영역인 만큼 시공 상태에 대한 기대 수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설계도와 실제 시공 상태를 비교한 결과, 창문 위치와 구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된 점을 확인했다. 특히 설계도 내 '견본주택 기준으로 시공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변경은 단순 차이를 넘어 하자로 판단된다고 봤다.
시공사는 약관을 근거로 "이미지와 실제 시공은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분양계약서에는 '이미지·모형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지만 소비자가 구체적인 설치 형태를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그 기대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공사 부위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보수 의무가 인정된다.
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종합해 창문 시공 부분을 하자로 인정하고, 시공사 측이 A씨에게 107만8000원을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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