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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거소투표 16일까지 신고"…위장전입 단속

뉴스1

입력 2026.05.04 09:24

수정 2026.05.04 09:24

사진은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뉴스1
사진은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뉴스1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선관위는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를 12~16일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유권자는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거소투표를 신청해야 하며, 군인과 경찰은 사전투표 시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거소투표 대상은 중증 장애인, 병원·요양시설 입소자,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경찰, 외딴섬 거주자 등이다.

주소를 옮긴 유권자는 1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선관위는 허위 신고와 위장 전입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위법 행위는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