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 대상 제도 안내 및 시설 컨설팅 지원 확대
시민은 대구푸드 플랫폼서 동반출입 음식점 확인 가능
시민은 대구푸드 플랫폼서 동반출입 음식점 확인 가능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제도 시행 초기 영업자의 운영 부담은 줄이고 시민 이용 만족도는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대구시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른 외식 수요에 대응하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행정 지원을 강화한다.
노권율 위생정책과장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성숙한 외식문화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와 9개 구·군은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을 통해 동반출입 음식점 등록을 적극 유도한다.
영업자를 대상으로 제도 안내문을 배부하고, 시설 기준과 준수사항에 관한 사전 컨설팅을 제공해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또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부 표지판, 내부 게시문, 예방접종 확인용 수기대장 등 법적 준수사항 이행에 필요한 필수 물품을 제공한다.
현재 대구에는 61개소의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이 등록돼 있다. 시민들은 대구시 누리집과 대구 음식정보 플랫폼 대구푸드 누리집을 통해 주변 동반 가능 업소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 대한제과협회 대구경북지회 등 주요 식품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들 단체는 소속 영업자를 대상으로 자율지도 및 위생교육 과정에서 제도 내용을 안내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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