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는 4일 오후 제주지방경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번 고발은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1인 2표 행사 유도 의혹에 대한 것"이라며 "이 사안은 단순한 일탈이 아닌 도민의 소중한 투표권을 조직적으로 왜곡하려는 중대한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후보 캠프 차원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위 후보의 인지·관여 여부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문 후보는 "외부 영향 없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면서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위 후보 보좌 직원 A 씨는 지난달 초 위 후보가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해야 투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 응답 유도 글을 올렸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일반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이 무작위인 일반 도민 여론조사 전화를 받을 경우 권리당원임을 숨기고 일반 도민인 척 추가로 표를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식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6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 후보는 지난달 13일 입장문을 내고 "보좌진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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