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22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이 모바일로 발송된다. 양도세 신고와 납부 기한은 내달 1일까지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귀속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22만명에게 이날부터 신고 안내문이 모바일로 발송된다. 구체적인 대상 납세자는 △부동산 1만명 △국내주식 1만6000명 △국외주식 18만2000명 △파생상품 1만1000명 등이다.
양도세 신고와 납부는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납세자가 이미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이 있다면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도물건, 취득·양도일 등 입력된 정보만으로 세율이 특정되면 자동채움 해주고,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대화형 질문·답변을 통해 세율을 찾아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주의사항도 존재한다.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해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국내주식은 대주주나 비상장주식에 한해 신고 의무가 있지만,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누구나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외주식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안내받은 계산 보조자료 등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 매매계약서·등기자료 등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 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최근 부동산 시장여건이 변화하는 가운데에서도 다운계약서 작성, 필요 경비 허위 계상, 비과세・감면요건 부당 적용, 특수관계자 간 편법거래 등 다양한 양도소득세 탈루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부동산감독추진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부동산 실거래 자료와 자금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거래는 끝까지 찾아내 탈루된 세금을 예외없이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변칙거래를 통해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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