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 10명 무혐의…'위수증' 판단 영향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04 15:51

수정 2026.05.04 15:51

민주당 돈봉투 사건 정리 수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시스

[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온 전·현직 의원들이 대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핵심 증거인 통화 녹취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법원 판단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지난 3월 중순 무렵 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를 받던 민주당 소속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의원과 박영순·김남국·김승남·이용빈 전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 총 10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들 전·현직 의원들은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경선 캠프를 지원하는 대가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원이 담긴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러나 검찰이 수차례 소환을 통보했음에도 상당수 의원이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는 장기간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번 무혐의 처분에는 증거능력 문제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사건의 핵심 자료로 꼽혔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 파일이 위법수집증거라는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면서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서 해당 녹취가 별도의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 없이 사용됐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부 사건에서는 1심 유죄 판단이 나오기도 했지만, 항소심 단계에서 이와 같이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면서 무죄로 뒤집히는 사례가 이어졌다.
송 전 대표 역시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다른 피고인들도 상고 포기나 취하로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윤관석 전 의원의 경우 금품 조성 및 전달 과정과 관련한 별도의 혐의가 인정돼 2024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그는 이후 가석방으로 출소한 상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