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확인되지 않은 잘못을 이유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양볼에 피멍이 들 정도로 손자국을 남긴 담임 교사의 사연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A씨가 아이의 얼굴 사진과 함께 담임 교사의 과도한 체벌을 고발하는 글을 게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아이의 양쪽 볼에는 벌겋게 번진 피멍과 함께 손으로 강하게 쥐어 잡은 듯한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피부가 짓눌리고 긁힌 흔적도 곳곳에서 확인된다.
사건의 발단은 교우 관계에서 비롯됐다.
A씨는 "아이가 억울하다며 그런 적이 없다고 했고, 거짓말일 경우 경찰서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거듭 확인했지만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평소 적절한 수준의 훈육에는 동의한다는 A씨는 이번 사안이 명백히 선을 넘었다고 분노했다. 그는 "손바닥을 맞거나 볼을 살짝 잡는 정도가 아니라, 피멍이 들고 손자국이 남을 정도로 쥐어 잡은 것은 개인감정이 개입된 수준의 행위"라며 "양쪽 볼을 잡고 뜯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상의 반응 역시 교사의 행동이 상식적인 훈육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누리꾼들은 "저건 훈육이 아니라 폭력이다",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를 확보하고 아이의 진술을 녹음해라", "폭력을 동반한 체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만약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 2011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 교육 현장에서의 체벌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2021년에는 부모의 체벌을 정당화하던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도 삭제됐다.
특히 만 18세 미만인 해당 학생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여, 신체적 학대행위가 인정될 경우 해당 교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동 관련 직종 종사자인 만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A씨는 "댓글을 보니 생각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상황인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고 교육청에도 연락할 예정"이라고 밝혀, 향후 관계 당국의 조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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