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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고농도 전자담배 온라인 광고·판매 업체 3곳 수사 의뢰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04 15:56

수정 2026.05.04 15:55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이후 첫 수사
"전자담배용 혼합·희석 유도한 정황"
우편·전자거래로 담배 팔면 불법
법 위반 사례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재정경제부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고농도 니코틴 용액 제품 등을 광고·판매한 업체 3곳에 대해 4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전자담배 판매점. 뉴시스
재정경제부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고농도 니코틴 용액 제품 등을 광고·판매한 업체 3곳에 대해 4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전자담배 판매점.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재정경제부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고농도 니코틴 용액 제품 등을 광고·판매한 업체 3곳에 대해 4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이후 첫 수사 사례이다.

이날 재경부 측은 "소비자가 전자담배용으로 손쉽게 혼합·희석해 흡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번 수사 의뢰는 담배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개정 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소매인이라 하더라도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 방식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된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고농도의 니코틴 용액 제품과 액상 제조용 향료 등을 동일 사이트에서 판매했다. 또한 니코틴 용액 제품을 액상에 혼합해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의 원료는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을 원료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제품은 모두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

담배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재정경제부 장관에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소매인도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 방식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재경부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고농도 니코틴 용액을 임의로 구매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도 당부했다.

고농도 니코틴 용액은 일반 소비자가 전문적인 안전설비나 보호장비 없이 직접 취급해 혼합·희석 등을 하는 경우 피부접촉, 오음용, 오사용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재정경제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온라인 유통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법령 위반 의심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