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부품 구매 핵심 실무자로 일하면서 특정 업체에 입찰 편의를 제공하고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전직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김세욱 부장판사)은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직원 A 씨(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 4억 8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해외 부품 구매를 담당하는 핵심 실무자로 일하면서 자신과 유착관계가 형성된 특정 업체 2곳의 입찰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2년 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타 업체가 제출한 부품 단가를 비교 견적서에는 실제와 다르게 부풀렸다.
유착 관계에 있는 업체들은 A 씨가 부풀린 부품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해 낙찰받았다.
이로 인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6차례에 걸쳐 9858달러의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유착 업체 2곳으로부터 "낙찰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4억 86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넘겨받은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이 같은 범행이 드러나 지난 2024년 7월 퇴사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업무 관련성이 높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30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배임수재로 인한 이득액이 대부분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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