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인 절반 서울 집 증여받아
광진·용산·강남·서초·송파 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증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세 부담 회피와 자산 가격 상승 기대가 맞물리면서 증여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고가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부의 조기 이전' 흐름도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광진·용산·강남·서초·송파 순
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상가 등) 증여를 신청한 수증인 중 미성년자는 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26명) 대비 223.1% 증가한 수준이다.
최근 미성년자 수증인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미성년자 증여 거래의 대부분은 서울에서 발생했다. 1~4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 받은 미성년자 수증인 277명 중 141명(50.9%)이 서울 집합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고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집중됐다. 광진구가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용산구(17명) △강남구(16명) △서초구(14명) △송파구(8명) 순이었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강화된 대출 규제와 세 부담이 작용한데다, 자산 가격 상승세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미리 증여해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인해 증여로 몰리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부의 대물림이 빨라지며 자산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것이 시장의 시각이다.
실제로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 급등 및 보유세율 상승으로 인해 증여가 크게 늘어난 바 있다. 지난 2017년 집합건물 증여는 3만3043건이었으나 2020년에는 4만6546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미성년자 증여 건수는 2017년 276건에서 2020년 1119건으로 폭증했다.
증여자의 연령대도 변화하고 있다. 2025년 1~4월과 비교하면 60대 비중은 25.7%에서 30.1%로 크게 확대됐고, 50대도 17.5%에서 18.1%로 증가했다. 70세 이상은 36%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손질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증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오는 7월 발표되는 세제 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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