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靑 "장특공 폐지, 정부 입장 아냐…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

성석우 기자,

최종근 기자,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04 19:08

수정 2026.05.04 19:07

9일 양도세 중과 부활 앞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간담회
범여권 발의 법안에 선그었지만
실거주 중심 개편 가능성 열어둬
"9일 이후 집값 급등은 없을 것"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를 앞둔 지난 3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관련 상담 안내문들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를 앞둔 지난 3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관련 상담 안내문들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범여권 의원 13명이 발의한 법안과 정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법안은 보유기간에 따른 부동산 양도세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실거주 기간 기준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청와대는 "장특공제 개편을 고민하는 정도"라며 "1주택자 주거보호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거주 중심의 제도 개편 가능성은 열어뒀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특공제 부분은 정부와 아무 관련이 없고, 장특공제는 당연히 유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실장은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40%(공제)로 돼 있는데, 그게 과연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데 맞느냐는 고민이 필요한 정도"라며 "장특공제 자체가 어떻게 된다, 실제 거주에 대해서 장특공제가 줄어든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특공제가 실거주 위주로 재편될 때 실거주 아닌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것은 참고할 만한 케이스도 있지만 더 의견수렴을 해야겠다"며 "실제로 실거주 용도의 일반적 1주택자 주거보호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가 오는 9일로 폐지되면서 이른바 '매물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9일이 지나면 매물량이 줄면서 갑자기 옛날같이 올라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에 대한 초과수익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 같다는 기대가 커지면 매물이 나올 것"이라며 "미래 부동산 가격 전망 심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시장은 지역별로 다른 흐름을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4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4% 상승했다. 강남3구에서는 송파구에 이어 서초구가 10주 만에 상승 전환했고, 강남구는 하락세를 유지했지만 낙폭을 줄였다.

김 실장도 "지난 1~2주 사이 강남, 송파가 플러스가 됐고 지난주는 서초도 플러스가 됐다"면서도 "두 달 동안 눌려 있었던 강남3구·용산이 약간 자기 흐름으로 돌아가는 정도"라고 진단했다. 서울 외곽과 경기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 외곽 14개구와 경기 10개 지구 쪽 거래가 활발하다"며 "15억원 이하 주택은 상당히 젊은 층 실수요"라고 했다.

청와대가 급등론에 선을 긋는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누적된 부동산 메시지가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나"라고 적었다. 이어 "이번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감면은 이상해 보인다"고 밝혔다. 장특공제에 대해서도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며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라고 했다. 실거주 1주택과 투자성 비거주 보유를 분리하겠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은 여권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선을 앞둔 단기처방보다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 보호라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서울 비거주 1주택자 물량이 83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이뤄질 경우 어느 정도 매물 출회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최가영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