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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금↑, 기업 채용 부담↓'...전남도, 청년 희망일자리 지원 확대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05 08:34

수정 2026.05.05 08:34

19일까지 참여 기업 접수...청년 보장임금 최저 임금의 110%→120%·기업 인건비 지원 비율 40%→50% 상향

전남도<사진>가 지역 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처우 개선과 지역 기업의 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전남 청년 희망일자리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사진> 가 지역 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처우 개선과 지역 기업의 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전남 청년 희망일자리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전남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지역 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처우 개선과 지역 기업의 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전남 청년 희망일자리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청년 보장 임금을 기존 최저임금의 110%에서 120% 수준으로 높이고, 기업 인건비 지원 비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한 게 골자다.

여기서 '전남 청년'은 시·군 조례상 청년 연령 기준에 따라 전남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49세까지의 미취업 청년이 해당된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취업 기회를 넘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라고 사업 확대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청년 희망일자리 지원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사회적경제기업이 미취업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도 자체 청년 일자리 사업이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등 국비 지원 사업 종료 이후에도 청년 채용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다. 사업 참여 대상 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도내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전남도는 올해 참여 기업을 오는 19일까지 모집해 서류 심사와 평가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어서 구직 청년은 26일부터 전남일자리정보망을 통해 사업 참여 기업에 입사 지원할 수 있다.

올해 사업 참여 기업은 전남도의 지원 기준 확대에 따라 청년 1인당 1년간 매월 129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는 청년 보장임금 월 258만원의 50% 수준이다.

전남도는 특히 고졸 이하 청년,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수료 청년, 경계선지능 청년, 자립준비 청년 등 '취업 애로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 비율을 최대 60%로 적용해 월 최대 155만원을 지원한다.

또 신규 채용부터 장기근속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채용 청년이 1년 이상 근속하고 정규직을 유지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기업과 청년에게 각각 2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의 입사 초기 현장 적응과 관계 형성,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기본 직무교육과 커뮤니티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