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

내란사건 연루 장성·대령 등 4명 또 중징계..끝 없는 軍간부 조사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05 09:49

수정 2026.05.05 09:48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장성과 대령 등 4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내란사건과 관련된 장성, 대령 등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공지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내란 사건과 관련해 수십명에 대한 징계를 지속해오고 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중징계를 받은 군 장성 가운데 7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징계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들도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국방부에 항고하는 경우도 있다.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뒤 "국방부의 징계 처분 결과를 존중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던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대장)도 최근 항고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수도방위사령부 예하의 특정경비지구 경호·경비부대를 방문, 지휘통제실에서 지휘관들로부터 작전현황을 보고받고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수도방위사령부 예하의 특정경비지구 경호·경비부대를 방문, 지휘통제실에서 지휘관들로부터 작전현황을 보고받고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