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내란사건과 관련된 장성, 대령 등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공지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내란 사건과 관련해 수십명에 대한 징계를 지속해오고 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중징계를 받은 군 장성 가운데 7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징계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들도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국방부에 항고하는 경우도 있다.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뒤 "국방부의 징계 처분 결과를 존중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던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대장)도 최근 항고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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