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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파업 불법행위 형사 대응...노사 협상 '장기전' 국면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06 11:09

수정 2026.05.06 11:09

무단 공정 개입 업무방해 고발
이번 주 2차례 협상에도 타결 불투명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 전면 파업 사흘째인 지난 3일 오전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 전면 파업 사흘째인 지난 3일 오전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발에 나서며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생산 공정의 안정성과 글로벌 고객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4일 파업 기간 중 생산 현장에 무단 진입해 공정을 감시하는 등 조업을 방해한 노조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인원은 품질 담당자가 아님에도 타 부서 공정 구역에 출입해 임의 활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를 단순한 쟁의 행위를 넘어선 직무 범위 일탈이자 경영권 및 시설 관리권 침해로 보고 있다.

특히 의약품 생산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과 표준작업지침서(SOP)에 따라 엄격히 통제되는 만큼, 비인가 인원의 공정 개입은 안전 및 품질 관리 체계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는 판단이다.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향후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 처벌뿐 아니라 내부 징계,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사 갈등은 불법행위 논란에 더해 노조의 요구 수준까지 맞물리며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조는 신입사원 기준 실제 임금 인상률을 무려 21.3%까지 요구하고 있다. 또 기본급 14.3%에 350만원 정액 인상은 물론, 1인당 3000만원의 타결금 지급과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여기에 인사·성과배분·조직 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노조 참여를 명문화하자는 요구까지 포함되면서 사측과의 간극이 크게 벌어진 상황이다.

이 같은 입장 차는 이번 주 예정된 협상에서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날 노사 대표교섭위원 간 1대1 미팅에 이어 오는 8일에는 정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회의가 추진되고 있지만, 앞선 중재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던 만큼 단기간 내 타결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시장에서는 파업 장기화에 따른 실적 및 기업가치 훼손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전면 및 부분 파업 영향으로 이미 약 1500억 원 규모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가는 이미 연초 대비 12%, 지난 1월 고점 대비 24% 하락하며 부진한 흐름이다. 앞서 삼성증권 또한 지난달 23일, 목표주가를 기존 22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특히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 특성상 생산 차질은 곧 고객사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크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손실 규모가 확대될수록 협상 압력이 커질 수는 있지만, 당분간은 생산 정상화와 협상을 병행하는 '줄다리기'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노동법에 근거한 정당한 노조 활동은 존중하는 한편, 사업장 내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타협 없이 대응한다는 방침"이라며 "이는 글로벌 고객사와의 신뢰를 지키고 주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정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노조의 고강도 요구와 불법행위 논란, 그리고 사측의 강경 대응이 맞물리면서 이번 사태는 단기 해소보다는 중장기 갈등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