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성호 법무장관, '조작기소 특검법' 취지 공감…"권한·대상은 숙의 필요"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06 16:04

수정 2026.05.06 16:04

"檢, 위법부당한 행위...변명 어려운 증거 나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지원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지원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기본적인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수사 권한과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국회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검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기본적인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검찰과 감사원 등의 권한 오남용한 점, 특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들도 변명하기 어려운 정도의 증거가 나왔다"며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라 입법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 권한과 대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 국회의 숙의를 통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의원 31명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기존 국정조사 대상 사건을 포함해 총 12개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주요 형사사건 상당수가 포함된 상태다.

특히 특검이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두고 야권에서는 "사실상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대통령 역시 지난 4일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