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운전 중 도로를 걷던 시민을 들이받고 도주해 숨지게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구창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후 11시13분께 충남 아산시 영인면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몰던 중 도로 갓길을 걷던 60대 B 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뒤늦게 발견된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을 거뒀다.
1심은 피해자가 도로를 침범해 걸은 잘못이 있더라도 전방에 걸어가는 사람이 있음에도 감속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 각각 원심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이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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