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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구멍 메운다… 7월 세법 개정·연내 통합관리 구축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07 09:00

수정 2026.05.07 09:00

농축산물 할인지원 코너. 뉴시스
농축산물 할인지원 코너.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농축산물 할당관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7월 세법 개정을 통한 제도 정비와 연내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할당관세 개선 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할당관세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미비와 유통 관리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돼 왔지만 일부 품목에서 수입 신고 지연이나 보세구역 반출 지연 등 사례가 발생하면서 정책 효과가 유통 단계에서 일부 흡수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점검과 함께 제도 보완 필요성을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수입 신고를 늦게 할 경우 더 빨리 가산세를 물리도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물량 공급이 시급할 때는 세관장이 직접 반출을 명령할 수 있는 장치도 새로 만든다. 이런 내용은 7월 세법 개정안에 담아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품목별 관리도 병행 강화한다. 설탕의 방출 의무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 시장 공급 속도를 높이고, 냉동 고등어를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대상에 추가해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추적·관리 체계를 보완한다.

전담 기구를 통한 통합 관리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정부는 전담 기구를 중심으로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보관·유통·판매 전 과정을 상시 점검하는 시스템을 올해 12월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현재 관계기관 합동 TF를 운영해 점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정비해 상시 관리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27년에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내 할당관세 관리팀을 신설해 품목별 특성과 유통 구조를 반영한 관리 기능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단기 대응 중심이던 할당관세 운영을 상시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정책 효과가 실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7월 세법 개정을 통해 반출 지연 등 제도 미비를 보완하고 할당관세 물량이 시장에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연내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 수입부터 유통·판매까지 전 과정을 상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