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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심 "한덕수,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공문서작성 인정"

정경수 기자,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07 10:29

수정 2026.05.07 10:29

[속보] 2심 "한덕수,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공문서작성 인정"

[파이낸셜뉴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