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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소액 주주단체 국회서 기자회견
영업익 15% 성과급 지급 요구 정면 비판
"반도체만 편중된 비상식적인 성과급 요구"
파업 시 소액주주 의결권 결집, 집단행동도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노조의 이달 21일 총파업 예고를 앞두고 소액 주주단체가 공개 반발에 나섰다. 주주들은 노조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를 두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비상식적 요구"라고 비판하며, 실제 파업으로 회사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초호황 속에서도 노사 갈등이 격화되면서, 주주·협력사·정부·고객 등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긴장감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소액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무리한 파업이 끝내 불법적인 형태로 개시돼 삼성전자의 핵심 자산이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주주들은 총연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노조의 '연간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요구에 정면 비판했다.
노노(勞勞)갈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민 대표는 "최근 삼성전자 내부에서 확산하는 노조원 탈퇴와 극심한 분열 현상은 반도체(DS) 부문에만 편중된 비상식적인 성과급 요구 때문"이라며 "이는 적자나 실적 부진을 겪는 다른 사업부 노조원들의 박탈감과 불만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주주단체는 향후 실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대응 수위를 더욱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민 대표는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전원을 상대로 '제3자 권리침해' 법리에 근거한 강력하고도 예외 없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며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를 통한 주주 결집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액주주 측 의결권이 3% 이상 모일 경우,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도 가능하다.
한편 노조의 총파업이 예고대로 장기화될 경우 생산 차질에 따른 손실 규모가 최대 3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전자가 국내 증시 대표 '국민주'인 만큼, 이는 500만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의 자산가치 훼손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soup@fnnews.com 임수빈 이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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