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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도시공사 노조 "성추행 유죄 선고 시의원 사퇴하라"

연합뉴스

입력 2026.05.07 11:25

수정 2026.05.07 11:25

의왕도시공사 노조 "성추행 유죄 선고 시의원 사퇴하라"

(의왕=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의왕도시공사새희망노동조합은 7일 의왕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은 한채훈 의왕시의원(무소속)의 사퇴를 촉구했다.

기자회견하는 의왕도시공사 노조 (출처=연합뉴스)
기자회견하는 의왕도시공사 노조 (출처=연합뉴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시민의 대표로 남을 수 없다"며 "즉각 시민 앞에 공개 사과하고 시의원직을 포함한 모든 공적 지위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회를 향해서도 "시의회가 성 비위 문제 앞에서 결단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그 어떤 윤리도 말할 자격이 없다"며 "즉각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시의원에 대한 징계 및 제명 절차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지난달 2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 시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그는 2024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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