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사용인증 통합해 'EMR 시스템 인증' 일원화
사후관리 강화·변경심사 기준 명확화로 참여율 확대 기대
7일 복지부에 따르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의료법 제23조의2에 근거한 EMR 인증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EMR은 환자 정보와 진단, 처방, 검사 결과, 수술·입퇴원 기록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기관의 표준화된 EMR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을 구분해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제품인증과 사용인증 구분을 폐지하고 'EMR 시스템 인증'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시스템 개발사나 자체 개발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이 인증기관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에 인증을 신청하면 통합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된다.
인증 변경심사 기준도 보다 명확해졌다. 기존에는 '인증 기준과 관련된 중대한 변경'이라는 표현으로 규정돼 현장 혼선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인증 기준 관련 기능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경우'로 구체화된다.
사후관리 체계 역시 강화된다. 앞으로 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시스템 기능 변경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은 자체점검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현장점검도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으로 인증제 참여율 확대와 함께 의료 현장의 디지털 전환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숙 첨단의료지원관은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은 줄이면서도 시스템 품질과 안전성은 더욱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개정"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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