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중국 위챗으로 비아그라·다이어트약 5년간 밀매… 제주 자치경찰 50대 여성 송치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07 16:20

수정 2026.05.07 16:20

서귀포 식품점 운영하며 불법 판매
국내외 중국인 등에 의약품 1140개 유통
사업장·창고서 의약품 1000여개 압수
전문의약품 포함 확인… 오남용 위험 커
자치경찰 "SNS 의약품 거래 절대 금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위챗을 통해 불법 유통된 의약품을 압수해 증거물별로 정리해 놓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위챗을 통해 불법 유통된 의약품을 압수해 증거물별로 정리해 놓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비아그라와 다이어트약 등을 5년 넘게 불법 판매한 50대 여성이 제주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까지 무자격으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의약품 거래의 위험성이 다시 드러났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약국 개설 자격 없이 위챗으로 전문·일반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A씨(여·50대)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수사는 지난 2월 초 제주시내 원산지 위반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첩보에서 시작됐다. "중국 메신저로 의약품이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자치경찰은 수차례 잠복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이후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과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서귀포시에서 식품점을 운영하며 2020년 11월 18일부터 지난 4월 14일까지 약 5년 6개월 동안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외 거주 중국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대면 거래와 택배를 통해 비아그라와 다이어트약 등 전문·일반 의약품 1140개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이득은 약 521만원으로 파악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서귀포시 한 사업장과 창고에서 압수한 의약품. 피의자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비아그라와 다이어트약 등 의약품 1140개를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서귀포시 한 사업장과 창고에서 압수한 의약품. 피의자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비아그라와 다이어트약 등 의약품 1140개를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자치경찰은 A씨가 판매 목적으로 사업장과 창고에 보관하던 의약품도 압수했다. 압수품은 발기부전치료제 247정, 감기약 40병, 다이어트약 718포 등 1000여개에 달한다. 압수 의약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의사 처방으로만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거쳐 사용해야 하는 약이다. 성분과 복용량을 잘못 판단하면 심혈관계 이상, 약물 부작용, 의존성 등 신체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온라인이나 SNS에서 거래되는 약은 보관 과정과 성분을 확인하기 어려워 구매 자체가 큰 위험을 안고 있다.


자치경찰은 이번 사건을 4월 보건의 날을 계기로 추진 중인 보건범죄 근절 특별단속의 주요 사례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특별단속을 통해 8건을 적발하고 관련 피의자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형청도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SNS로 유통되는 무자격 의약품은 성분이 불분명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국민 건강을 해치는 의약품 불법 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