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황희석, 1심 유죄…벌금 1000만 원 선고

뉴스1

입력 2026.05.07 16:45

수정 2026.05.07 16:45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 참가자 공개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3.22 ⓒ 뉴스1 박세연 기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 참가자 공개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3.22 ⓒ 뉴스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7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며 재발 우려를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0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에 '유시민 작가 등 문재인 정부 중요 인사들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하지 않으면 당신이나 가족에 대한 수사가 가해질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가 고소당했다.


그는 같은 해 두 차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전 기자가 허위 진술을 요구하며 수감된 사람을 협박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기자는 2021년 11월 서울 경찰청에 황 전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해 6월 8일에야 황 전 최고 위원을 서울동부지검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