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통합돌봄 대상자 지원
기본 1개월·최대 2개월 이용 가능
월 최대 84만8000원 본인부담금 없어
퇴원 직후 돌봄 공백 줄여 재입원 예방
전국 통합돌봄 시행 맞춰 제주형 모델 가동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병원 치료를 마친 제주지역 어르신이 요양시설이나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살던 집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식사와 청소, 외출 동행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퇴원 직후 발생하기 쉬운 돌봄 공백을 줄이고 지역사회 안에서 노후를 이어가도록 돕는 제주형 통합돌봄 사업이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사업비 1억7000만원을 투입해 '퇴원 어르신 단기집중 서비스'를 4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의료·요양·돌봄이 함께 필요한 65세 이상 통합돌봄 대상자 가운데 퇴원 후 단기 집중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고 의뢰된 어르신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27일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편에 맞춰 추진된다.
전국적 흐름으로 보면 이번 서비스는 병원과 시설 중심 돌봄을 지역사회 중심 돌봄으로 바꾸는 정책 전환의 한 축이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시행한 통합돌봄 시범사업 평가에서 참여자의 요양병원 입원율과 요양시설 입소율이 대조군보다 낮았고 가족 돌봄 부담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제주 사업도 퇴원 직후 가장 취약한 시기에 생활 지원을 집중 투입해 재입원과 시설 입소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비스는 '일상회복 패키지' 3종으로 구성된다. 영양 지원은 도시락과 밑반찬 등 맞춤형 식사를 집으로 배달한다. 가사 지원은 식사 준비와 청소·세탁, 위생 관리 등 일상생활을 돕는다. 동행 지원은 병원 외래 진료와 관공서 방문 등 필수 외출에 함께 나서는 방식이다.
지원 한도는 월 최대 84만8000원이다. 이용자는 본인부담금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용 기간은 기본 1개월이며 건강 상태에 따라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서비스를 원하는 어르신이나 보호자는 퇴원 후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가치 돌봄콜'(1577-9110)을 통해 통합돌봄 대상자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서비스가 시작된다.
제주도는 단기 돌봄을 맡을 인력도 상시 모집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 소지자 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경력 3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759-9261)와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732-7081)로 문의하면 된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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