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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원 PDRN·PN 시술은 불법"...정부 단속 강화 촉구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07 17:26

수정 2026.05.07 17:26

"레이저·스킨부스터 등 면허 범위 넘어섰다" 주장

[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와 피부·성형외과 의료계가 최근 한의계의 피부미용 시술 확대와 관련해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 의료행위"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특히 PDRN·PN 기반 스킨부스터 시술과 레이저·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은 현대의학 영역에 해당하는 만큼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7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피부과의사회는 공동 기자회견문을 내고 "한의사의 불법 피부미용 의료 시술 확산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한의원에서 레이저·고주파·초음파 장비뿐 아니라 PDRN·PN 성분을 활용한 스킨부스터 시술까지 시행하고 있다.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는게 의료계 주장이다.



PDRN과 PN은 조직 재생 및 피부 개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의료기기 성분이다. 의료계는 이들 성분이 현대의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개발된 만큼 한의원에서 약침 형태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부미용 시술은 단순 미용 행위가 아니라 피부 해부학과 염증 반응, 합병증 대응 등에 대한 전문적 의학 지식이 필요한 고난도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육아종, 피부괴사, 감염, 신경마비 등의 부작용 발생 시 즉각적인 의학적 처치가 가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의료계는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과거 대법원은 한의사의 IPL 광선치료기 사용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으며,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초음파 기기 사용을 제한적으로 인정했을 뿐 치료 목적 사용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한의원 내 전문의약품 사용 증가세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주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PDRN 주사제 공급은 2024년 16개 한의원 226개에서 올해 7월 기준 626개 한의원 2234개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는 원외탕전실에서 제조되는 일부 약침액이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과용 주사제와 달리 엄격한 임상시험과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적용이 미흡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한의원의 레이저·PDRN·PN 시술 단속 강화, 면허 범위 명확화, 약침 및 유사 주사제의 제조·유통·사용 전반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의료계 단체들은 "면허 체계를 흔드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필요한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