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국정원법 개정안 가결
"北 새 헌법, 대남 적대성 줄어"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와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선원 의원이 공동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이 의원은 "핵심내용은 국정원 정보 수집·작성·배포 직무에 있어 과거에 없던 국제적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경제안보를 명시한 것"이라며 "사이버안보 정보활동 대상에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이 의심되는 경우를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사이버안보 정보활동 대상도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확정된 경우에서 더 나아가 '의심되는 경우'까지로 확대했다. 현행법상 국정원은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 활동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정보활동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에 현안보고를 했다. 국정원이 현안보고에서 북한의 새 헌법에 대해 우리나라에 대한 적대성이 줄었다고 평가했다. 정보위 간사인 민주당 박선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현안보고에서 "대한민국과 접한 영역에 대한 불가침성 침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언급이 있지만, 대남 적대 문구는 일절 없었다"고 짚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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