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경고종목 지정 해소 위해
위탁증거금 의무징수 면제 도입
소형주까지 적용땐 리스크 확산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시장경보 지정 종목에 대한 위탁증거금(현금) 100% 징수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위탁증거금은 주식을 매수할 때 투자자가 증권사에 예치하는 거래 보증금으로, 미수거래를 제한하는 장치로 활용된다. 미수거래는 증권사 돈으로 주식을 산 뒤 2거래일 안에 갚아야 하는 '초단기 외상'으로, 종목별 증거금 비율이 다르다.
그간 시장경보 종목의 경우 위탁 증거금률이 100%로 설정돼 미수거래가 불가했다.
증시 호황으로 대형주가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자,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지난해 SK하이닉스를 비롯해 한화오션, SK스퀘어, 두산에너빌리티 등 대형주까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투자경고·투자위험종목에 대한 위탁증거금 징수 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미수거래가 가능해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빚투' 증가 속도가 더욱 가팔라지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위탁매매 미수금은 올 들어 지난 6일까지 일평균 1조85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일평균 9312억원 대비 16% 이상 증가한 수치다.
'빚투'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신용거래융자 규모도 최대치로 불어났다. 지난 6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5조4298억원으로, 지난달 29일 사상 최대치(36조682억원)를 기록한 데 이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규제를 완화하면 대형주 대한 투자 한계를 극복할 수는 있겠지만, 소형주에 대한 투자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예탁금이 아닌 대출이 증가하는 것은 장기보다는 단기 투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증시의 변동성이 커져 건강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거래소 규정 외에도 증권사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종목별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내부 지침에 따라 종목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장이 우려할 만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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