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기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던 3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이형근·이현우·정경근 고법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박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도 1심 그대로 유지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새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한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항거 불능인 20대 여성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 수사를 거쳐 같은 해 7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9월 열린 1심 재판부는 박씨의 준강간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양형 사유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의 형량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며 즉각 항소에 나섰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다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실형을 면한 박씨는 SBS플러스와 ENA가 공동 제작하는 유명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솔로' 본편과 스핀오프인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나솔사계)'에 출연해 대중에게 알려진 인물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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