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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석유최고가 또 '동결'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물가 부담 고려"

뉴스1

입력 2026.05.07 19:00

수정 2026.05.07 19:07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석유최고가격 5차 지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산업통상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5.7/뉴스1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석유최고가격 5차 지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산업통상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5.7/뉴스1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정부가 물가와 민생 안정을 이유로 8일 오전 0시부터 적용되는 '5차 석유 최고가격제' 가격을 다시 한번 동결했다. 이번 동결로 3월 27일 이후 8주간 국내 휘발유·경유·등유 도매가가 고정되는 셈이다.

산업통상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석유 최고가격 5차 지정' 관련 브리핑을 열고, 24일 0시부터 적용하는 5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유사에서 주유소에 공급되는 휘발유 도매가는 리터(L)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으로 각각 유지된다.

2~4차 이어 5차 최고가도 동결…"최고가격제의 물가 안정 효과 고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중동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대에서 등락을 반복되는 등 불안정성이 아직 잠재된 상황"이라며 "이번 동결은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그간 누적 인상 요인에 대한 고려와 함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과 가격 안정에 초점을 맞춰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4년 7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2.6%를 기록했다. 4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2% 상승한 석유류 품목을 제외 시 물가상승률은 1.8% 수준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3월 물가상승률은 2.8%, 지난달은 3.8%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했다. 최고가격제가 물가상승률을 3월 0.6%포인트(p), 지난달 1.2%P 누른 셈이다.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를 가정한 정부가 추산 소비자 가격은 휘발유는 리터당 2200원, 경유는 2500원 수준이 된다. 이는 7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평균 가격과 휘발유는 약 200원, 경유는 약 500원 차이가 나는 것이다.

휘발유, 경유, 등유가 동시에 동결된 것에 대해 문 차관은 "논의 과정에서 (유종별로 판단을 다르게 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등유와 경유는 민생안정이, 휘발유는 물가 측면이 고려됐다. 휘발유가 물가에 영향을 크게 주는 것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문 차관은 "특히 유가 상승이 물류비와 생산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화물차, 택배 노동자. 농업인 등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는 점을 각별히 고려했다"며 "중동전쟁 변하고 있는 만큼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요인 보면서 기민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후속 최고가 설정 과정에서도 국제 가격 변동을 바탕으로 종합적 판단을 해나갈 방침이다.

문 차관은 "최고가 설정은 국제 유가 변동을 기본으로 놓고, 물가 안정과 민생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다"며 "(이번에는 물가, 민생이 고려됐지만) 만일 유가 변동성이 크다면 판단의 주안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논란…5월 중 '최고액 정산위원회' 구성

최근 최고가격제로 인한 정유사의 손실액이 3조 원에 가깝다는 주장이 나오며, 손실 보전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원가 기반으로 손실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원유에서 최고가격제 대상 품목인 휘발유, 경유, 등유뿐 아니라 나프타, 항공유 등이 동시 생산되므로 원가 산정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문 차관은 "업계에서 주장하는 바는 잘 알고 있지만, 원가 산정을 내부적으로 하니까 기업에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를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며 "손실 보전을 검토하는 최고액 산정위원회를 5월 중 구성하려고 한다. 구성 후에는 위원회, 정유사와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최고가격제로 인해 국내 정유사가 입은 손실은 석유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정부 재정에서 보전해 준다. 손실 규모는 각 정유사가 원가 등을 기준으로 자체 산정한 뒤 정부에 제출하면, 회계법인 검증을 거쳐 '최고액 정산위원회'가 이를 최종 심사·확정하는 방식이다.


정산은 분기별로 이뤄지는 데, 첫 정산 기간은 최고가격제 시행일인 3월 13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다.

현재 손실 보전을 위해 배정된 예비비는 4조 2000억 원이 편성된 상태다.


최고가격제 운용 장기화에 따라 이 예산이 보전 상한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 문 차관은 "최고가격제 발표할 때 기본 원칙으로 정유사 손실에 대한 100% 보전이 있었다"며 "정부 발표는 약속인 만큼 (손실 보전은) 이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