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교사 신체 접촉한 남학생... 부모가 제지하는 교사 '명예훼손' 고소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08 07:08

수정 2026.05.08 13:36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부모의 지나친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일부 교사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퇴직한 사실이 드러났다.

1학기 담임 건강악화, 2학기 담임은 공황장애 겪다 퇴사

경남교사노동조합은 지난 6일 경남도교육청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경남교육감을 향해 "도내 초등학교 특수학급 남학생 A군의 학부모 B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고발하라"고 요구했다.

경남교사노조에 따르면 A군이 입학한 2021년부터 B씨는 교실에 머물면서 A군을 자신의 뜻대로 하교시키는 등 교육활동에 간섭했다. A군이 5학년이 된 지난해부터 B씨는 수업에 개입하는 등 막무가내 행동이 더 심해졌다.

B씨의 민원이 계속되면서 1학기 담임교사는 거식증을 겪는 등 건강이 악화돼 담임을 그만뒀다.

2학기 새로 부임한 담임교사에게도 B씨의 간섭은 계속됐다. 새 담임교사에게 일주일 치 수업 계획을 미리 검사받으라고 하는가 하면 자신의 자녀를 위한 별도 수업자료까지 요구했다.

A군이 동급생을 상대로 폭력과 신체접촉 등을 저질러 교사가 제지했을 때도 B씨는 학교 측에 A군과 담임교사 분리를 요구했다.

1학기 때 담임교사 뿐 아니라 2학기 담임교사 역시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다량의 약물을 한꺼번에 복용해 응급실로 이송되기도 했다. 현재 이 교사는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 일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서면 사과 등 내용이 포함된 1호 처분을 받았고 교보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난동 피운 아들 제지하자, 아동학대 경찰신고한 학부모

경남교사노조는 올해 6학년이 된 A군이 여전히 통제 불능 상태라고 전했다.
여성 특수교사와 자원봉사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움켜쥐는가 하면 같은 반 여학생에게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반복해 현재 특수교사도 불안·우울장애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6학년 담임교사는 B씨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 보호에 대한 안내문을 보낸 것을 두고도 B씨는 사과 대신 "내 아들을 성범죄자로 낙인 찍었다"며 담임교사를 협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여기에 A군이 교실에서 난동을 피워 담임교사가 뒷문을 잠그자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