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거액의 탈세 의혹에 휩싸였던 가수 겸 배우 차은우를 군악대 보직에서 빼달라는 민원이 제기됐지만, 국방부는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누리꾼이 자신이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차은우 보직 관련 민원과 국방부 회신 내용을 나란히 공개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누리꾼은 지난 1월 차은우의 군악대 복무가 적절한지 들여다봐달라는 민원을 처음 넣었고, 지난달 차은우가 세금 납부와 함께 사과 입장을 내놓자 같은 취지의 민원을 한 차례 더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6일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재보직 등)가 정한 보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현 보직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답변했다.
당사자가 어떤 소명을 했는지 등 구체적 내용은 개인 신상에 관한 사안으로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훈령이 정한 재보직 사유는 사고나 질병으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부대 해체·개편이나 보직 초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폭행 사건의 가해자·피해자, 징계 처분자나 복무 부적응자 가운데 참모총장이 재보직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등이다.
차은우는 올해 1월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며 탈세 의혹에 휘말렸다.
당시 차은우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짧은 입장만 내놓은 바 있다.
이후 2개월여가 흐른 지난달 8일 차은우는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더는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며 "'몰랐다'거나 '누군가의 판단이었다'는 식의 말로 회피하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실망을 드렸다는 사실이 가장 마음 아프고 죄송하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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