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30만원 이상 체납자
인허가 취소 등 행정 제재
사전 안내문 통해 자진 납부
생계형 체납자 분납 지원 병행
【파이낸셜뉴스 고양=김경수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11월까지 지방세 상습 체납자 648명에 대한 관허 사업 제한을 추진한다.
8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각종 인허가 사업 신규 등록 또는 기존 사업을 정지 또는 취소한다.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함이다. 지방세 체납 횟수 3회 이상,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다.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하면서 자진 납부 기간을 부여한 뒤 해당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이달 중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자진 납부 기한은 6월 1일까지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병행한다.
납부 의사가 없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 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 외에도 체납 처분을 이어갈 예정이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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