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 잡는다" 생중계·후원금 받던 유튜버, 운전자 사망에 징역 1년6개월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08 08:53

수정 2026.05.08 10:29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헌터'로 불리던 유튜버에게 쫓기던 운전자가 갓길에 주차돼 있던 트레일러 화물차를 들이받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법원은 해당 유튜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8일 KBS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전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최씨에게 이 같은 형을 내렸다.

함께 추격전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구독자 11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2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사고는 지난 2024년 9월 22일 광주광역시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빠른 속도로 도로를 달리던 한 승용차가 트레일러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후 순식간에 불이 번졌고, 10분 안에 소방차가 출동했지만 30대 운전자는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당시 운전자는 최씨에게 쫓기고 있었다. 최씨는 운전자가 몰던 SUV를 음주운전 차량으로 지목하고, 추격하는 장면을 유튜브 방송에 그대로 내보냈다. 이 과정에서 구독자들로부터 후원금도 받았다.

최씨를 포함, 추격 방송에 가담한 여러 대의 차량이 2.5km 가량 자신을 따라오자 이를 피하려고 속도를 내다 사고가 났다.

이후 최씨는 운전자에게 "술을 마셨냐"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문제는 최씨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추격전을 벌인 게 이때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운전자를 차량에 감금하고,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사고 두 달 전 이미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다.

같은해 11월 최씨는 공동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이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최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이번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주목했다.


특히 차량을 추격하는 행위가 위험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을 인정했다. '공익 활동'이 아닌 '사적제재'로 판단한 것이다.


또 "숨진 운전자의 유족들은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